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유원지의 무허가 음식점을 단속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음식점주 등이 내야 하는 6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당 감면해주고 특정업소를 조사 대상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이 같은 부패 신고 내용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돼 5월 경기도와 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경기도는 신고 내용을 접수 받은 후 조사 결과 전ㆍ현직 담당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내리는 등 공무원 15명을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불법건축이나 토지 불법형질변경 등을 통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34개 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은 업소가 원상복구를 한 것처럼 속여 이행강제금 약 6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경기지방경찰청도 업주와 공무원간 유착관계에 의한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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