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자의 눈] 실행주체 없는 대덕 R&D특구

박희윤 기자<사회부>

대덕연구단지의 첨단기술을 상업화해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마련한 대덕연구개발(R&D)특구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달 2일 마침내 발효됐다. 그러나 대덕R&D특구사업은 시작부터 특구지원본부의 초대 이사장도 선임하지 못하는 등 꼬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앞으로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에 앞서 대덕R&D특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대덕R&D특구 지원본부를 설립하고 지원본부의 장인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이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고 위촉위원회는 출사표를 던진 11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초 3명을 이사장 후보를 결정해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겸 부총리에 보고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6월 말 또는 7월 초까지 이사장을 선임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달리 이사장 최종 선임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급기야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사장 재공모를 발표, 지역사회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사장 공백사태로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대덕R&D특구 공식 출범식을 연기했고 대덕R&D특구 지원본부 현판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대덕R&D특구 공식출범과 연계해 마련된 국제 심포지엄은 해외인사 초청 등의 이유로 취소도 못한 채 맥 빠진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같은 사태는 무엇보다 대덕연구단지 및 대덕밸리 관계자들, 나아가 대전 시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대덕R&D특구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들의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대덕밸리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덕R&D특구를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전시민과 대덕밸리 관계자들에게 경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별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행보와 R&D특구 예산확보 문제, 나아가 이사장 선임 문제 등 정부는 R&D특구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에 줄곧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덕R&D특구 문제가 어디 하나 순탄하게 풀리는 기색이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혼란이 정부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아쉬운 대목이다. 이른 시일 내에 이사장을 선임하고 조직을 구성하겠다는 과기부의 공언대로 이사장 선임과 조직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대덕R&D특구의 출발부터 잡음이 나오는 것은 특구 개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