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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분식 '면책' 개혁후퇴 아니다
입력2004-12-20 16:43:41
수정
2004.12.20 16:43:41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던 증권집단소송제의 과거 분식회계 ‘면책’문제가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의원은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와 여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과거분식 선처방침에 대해 개혁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지 1년이 지났는데 시행을 눈앞에 두고 고치자는 것은 하지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인만큼 원안대로 시행한 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자는 것이다. 의원들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혁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과 제도의 부작용을 도외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물론 어떤 제도든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야 제도의 실효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도 마찬가지다. 경영 투명성을 확보해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소송남발 가능성 등 후유증도 만만찮다. 법안이 소송대상과 제소자격 및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한 것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분식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이런 조치도 의미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대로 과거에 분식회계는 관행처럼 이뤄져 왔고 회계의 연속성으로 인해 이런 과거의 잘못이 언제든지 현재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과거사로 인한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은 뻔하다.
집단소송제는 회사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 위축을 가져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분식에 대한 정리기회를 주는 것은 이런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집단소송제의 실효를 높여 제도의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상과 현실의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감안해 과거 분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방향에서 법안을 처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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