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양심 내버린 동양 대주주 강력 제재해야

동양그룹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현 회장의 부인인 이혜경 부회장이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과 직후 동양증권에 있던 개인계좌에서 약 6억원을 인출하고 개인 대여금고에서도 대량의 금괴 등을 빼내간 정황이 드러났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을 지시하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멀쩡한 기업을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재산 빼돌리기라는 용서받지 못할 행위까지 한 것이다.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 회장은 최근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이 경영권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자 "가족들의 통장까지 털었다"고 변명했다. 이전에는 "고객과 투자자에게 큰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기업의 대주주가 이제 와서 자신만 살겠다고 재산을 빼돌리는 판에 누가 이들의 말을 믿겠는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의 현금 및 금괴 인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등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동양증권을 포함한 금융계열사에 대한 무기한 특별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웅진사태 때 오너와 경영진의 재산 빼돌리기를 경험했으면서도 이제서야 행동에 나선 데 대해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하지만 이를 탓하기 보다 중요한 것은 엄중한 현실 타개다. 고금리 미끼에 현혹돼 회사채ㆍCP 등에 투자한 4만여명의 고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동양사태를 방관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사실로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수사기관 고발 같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투자자들의 시름을 달래줄 필요가 있다. 검찰도 충분한 사전 내사를 진행해 노조나 금융감독기관에서 고발이 들어왔을 때 신속히 조사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은 죽으면 기업인도 살 수 없다는 원칙이 서고 파렴치한 대주주도 사라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