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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수수료, 인지대 10%로 인하 外

민사조정 수수료, 인지대 10%로 인하

오는 11월부터 민사소송 당사자들은 인지대의 10%의 금액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회의를 통과한 민사조정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사조정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과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될 경우에 대한 인지액 납부심사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소송 인지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면 된다. 현재 민사조정 수수료는 민사소송 인지대의 20%이다.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전문가들인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

대법원은 개정안 시행으로 민사조정 신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英로펌 공동사건처리 등록 신청

영국계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가 외국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국내 로펌과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동사건처리 등록을 신청했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는 호주계인 프리힐즈와 영국계인 허버트 스미스가 합친 로펌으로 국제중재와 자원 개발 분야 등이 전문 분야다. 세계 17개 국가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가 2,800여명이다.

국내 로펌과 공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는 외국 로펌은 변협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변협이 신청을 검토한 뒤 공동사건처리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면 외국 로펌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 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국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수익은 이들 서로 간 약정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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