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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대 주택담보대출 3월 나온다] 소득 상관없이 이용 가능… '전월세 수요→매매' 전환 유도

수도권 등 9억 이하 아파트 대상 집 갈아타기 1주택자도 혜택

무주택기간 등 대출심사서 제외… 기존 공유형 모기지 조건도 완화

오염 심하게 유발하지 않는 업종 비도시지역에 공장 건립 허용

호텔 등 리츠 투자 대상 확대

국토교통부가 27일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5일 내놓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은 불합리한 입지규제의 철폐와 서민들의 주거안정, 내 집 마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내놓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한 상품을 시중은행에서도 출시, 수혜 대상을 크게 늘린 것은 전월세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도시지역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비도시지역의 공장이나 개발사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춰주겠다는 복안이다.

◇연 1% 초저금리 주택대출 수혜 대상 확 넓어진다=일단 오는 3~4월 사이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은행 자체 기금을 활용한 연 1~2%대의 '수익공유형 은행 대출'이 등장한다. 주택기금이 기반이 된 기존 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부부 합산 6,000만~7,000만원 이하의 연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우리은행이 시작하는 이번 은행 대출은 소득 기준을 없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주택자 이외에 현재 보유한 집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려는 1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한다.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의 공시가격 9억원, 전용면적 102㎡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만기 20·30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상품으로 최초 7년간 금리는 연 1% 내외에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년째부터는 집값 상승분을 정산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대출 평균 잔액만큼 은행이 수익을 회수하게 된다. 이후에는 시중 담보대출금리로 전환된다.

기존 공유형 모기지 대출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과 재직기간, 세대원 숫자 등의 대출심사 항목이 폐지된다. 신설되는 은행 대출처럼 취급지역도 세종시와 인구 50만명 지역까지로 넓힌다. 우리은행 독점에서 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취급기관도 늘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기금의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유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데다 주택가액이나 면적제한도 완화한 만큼 서민층은 물론 구매력 있는 중산층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유형 모기지 대출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과 재직기간, 세대원 숫자 등의 대출심사 항목이 폐지된다. 신설되는 은행대출처럼 취급 지역도 세종시와 인구 50만명 지역까지로 넓힌다. 우리은행 독점에서 국민·신한은행 등 3개 은행으로 취급기관도 늘었다.

또 종전에는 대출자들이 부분 중도상환을 할 수 없었지만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원금 잔액의 50% 이내 수준에서 중도상환이 가능해진다.



◇비도시지역 공장규제 확 풀어=환경보호를 위해 용도지역별로 입지가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공장업종을 전면 재검토해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장 입지규제 완화 건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장을 도시지역 중 공업지역에 위치시키며 그 외 지역은 환경오염 정도를 판단해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친환경 농자재, 천연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생산시설 등 환경오염을 심하게 유발하지 않는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의 일종인 개발진흥지구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지만 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최대 4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가능 면적은 현행 최소 30만㎡에서 10만㎡로 대폭 줄어든다. 이는 소규모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방안이다.

◇부동산 리츠 대형화·다각화=부동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리츠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리츠의 투자 대상을 현행 업무시설에서 호텔·상업·물류시설까지 다각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임대만 가능하던 종전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운영업체 위탁경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리츠가 안정기를 거친 뒤 규모를 점차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모 의무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상장요건도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증된 중개법인에 대해서는 매매와 대부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오는 11월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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