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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마리나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 통과를 요청한 주요 민생법안 중 크루즈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마리나법(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의 민생법안을 포함해 전체 10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부 요청 주요 민생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상당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고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날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간 법안소위에서 이견을 조율한 만큼 2월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담배에 흡연 경고 그림 삽입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여야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어 법안소위와 상임위 등을 거쳐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또 파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파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파견기간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보육교직원을 동승시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치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년도 해외 자원개발 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사업범위와 산업부 장관의 감독 범위에 합성천연가스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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