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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KT 2G망 폐지처분 적법”
입력2011-12-26 11:29:57
수정
2011.12.26 11:29:57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15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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