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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스완카페트등 57종 '새집증후군 자재'에

효성이 생산한 ‘스완카페트’ 등 모두 57종의 바닥재ㆍ벽지ㆍ페인트가 ‘새집증후군 건축자재’로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450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방출시험을 한 결과 57종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들 제품을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로 고시,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학교의 실내공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건축자재는 샬롬ㆍ서울벽지 등이 생산한 벽지 26종, 오이코스코리아ㆍ듀랄 등이 생산한 페인트 19종, 효성(스완카페트), 미스론카페트 등이 생산한 바닥재 12종이다. 이에 따라 실내 사용이 제한되는 건축자재는 총 227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된 자재를 실내공사에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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