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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 의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법안 제출
입력2008-07-31 19:20:54
수정
2008.07.31 19:20:54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일명 ‘물가연동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경제 7월31일자 4면 참조
이날 제출된 법안은 최고 10만원까지의 대학 기부금을 연말에 전액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직전 3개 연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을 이 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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