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옛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방·군사시설 사업 관련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본설계 승인 전’이라고 규정한 것은 문언 그대로 옛 건설기술관리법령상 ‘기본설계’ 승인 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를 옛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옛 국방사업법상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각 거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07년 4월 전주시가 관할 지역 내 35사단 이전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한 뒤 승인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뒤 고시했다. 이에 전북 임실 주민들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전주시는 기본설계를 마친 후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다”며 “기본설계의 승인은 실시계획승인 이전의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