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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전대월씨에 집행유예 선고

회사 인수 과정에서 주식 매입 차익을 챙겨 회사에 수백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전대월 KCO에너지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KCO에너지 인수 때 개인 회사인 톰가즈네프티사(사할린 현지 유전개발업체)의 지분을 과대평가해 사들임으로써 KCO에 수백억원 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할린 광구의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보고서를 입수했음에도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자료조사나 신중한 검토 없이 지위를 이용,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평가만을 전제로 작성된 보고서에 따라 산출된 주식가액을 그대로 인정해 사업의 위험성을 KCO에 전가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 등이 진행 중이고 향후 유전 개발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점, 주식 취득 당시보다 회사가치가 상승한 점, 주식 매각대금 684억원 중 481억원이 다시 유상증자 대금으로 회사에 입금됐고 일반 주주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대표는 2006년 7월 톰가즈네프티사의 지분 74%를 7,400루블(약 27만원)에 인수해놓고 KCO에너지에 팔 때는 주당 2,850만원에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KCO에너지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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