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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완화' 이달내 강행처리 수순
입력2009-04-24 18:22:11
수정
2009.04.24 18:22:11
'투기지역 다주택만 45%' 절충안 집중 논의<br>"27일 재정위서 최종결론내 표결" 의지 밝혀
한나라당이 4월 임시국회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수순 밟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겸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한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비투기 지역의 경우 정부안대로 일반과세로 전환하되, 투기지역은 45%까지 가산세 제도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논의했다”면서 “오는 27일 소위에서 어떻게 든 최종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 처리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투기지역인 강남 3구와 비투기지역에 양도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세 달 전 상황과 달라지는 변화의 기류가 감지돼 (양도세를) 완화해도 투기지역으로 계속 지정해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강남 3구는 중과세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
최 의원의 발언은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야당이 강력반발 한다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조세소위를 열어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 강행처리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4월 국회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는다”면서 “27일 예정된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비투기지역과 투기지역으로 구분해 비투기지역은 일반과세(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인 강남 3구는 2년간 한시적으로 일반과세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번째는 양도세율을 2009년 35%, 2010년 이후 33%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강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전체회의가 열리면 물리적 저지는 않겠지만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안을 실력저지 하기보다는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는 동시에 한나라당과 빅딜을 통해 실익을 얻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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