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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 과밀화?" 주상복합건물 도심 '유치' 논란
입력2004-06-24 11:02:07
수정
2004.06.24 11:02:07
市, 도시계획위서 일단 심의 보류
서울 도심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운데 일부 내용의 심의를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7일 열릴 도시계획위에서 이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지만 `도심 과밀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시는 종로 세운상가 구역을 비롯 중구 장교, 명동, 회현, 종로구 도렴구역등 도심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건물의 주용도를 주거용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주거비율에 따라 50∼100%까지 올려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구역내 주상복합 건물의 최고높이도 대폭 완화해 기존의 50m, 70m, 90m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각각 75m, 105, 135m까지 올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주거 인구가 5만명으로 급격히 감소,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 밤낮으로 활기찬 도심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시의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들은 `도심 과밀화가 우려된다'며 기본계획 변경안을 철회할 것을 시에 줄곧 요구해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 등 도시계획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대문안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종묘나 창덕궁, 경복궁 등역사 문화 공간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의 조망이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도심본래의 기능인 역사ㆍ문화ㆍ업무기능 역시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심부의 높이 기준을 90m 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상위계획인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심부발전계획안'과도 상충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심지어 시 내부에서조차 변경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시의 한 관계자는 "도심을 지나치게 고층화했을 때 과밀화는 물론 조망축을 가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작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수립한 정책"이라며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4대문내 주거기능이 필요한 곳에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 용적제를 배제하는 조항 등 지난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바뀌게 된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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