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를 이용한 협박)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 4만원을 냈지만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겁을 줘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충북 옥천군의 한 고속도로에서 XG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진입을 시도하던 SM5 차량 운전자 B씨가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전조등을 켜며 항의하자 20여분간 B씨의 주행을 방해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협박죄로 기소되기 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관할 경찰서로부터 범칙금 4만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는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은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죄질,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