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오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는 등 윤씨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강현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A씨와 그의 변호인만 출석한 채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모두 나와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 판사는 A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데 그쳤다.
강 판사는 “윤씨에게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수취인 불명’으로 돌아왔다”며 “전화도 받지 않아서 음성 메시지를 남겼으나 회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윤씨나 윤씨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우리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일단 오는 28일 오전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하고, 필요하면 그 전에 A씨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기일을 연기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와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일부는 윤씨가 성폭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유력인사에게 성접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다는 주장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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