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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22곳 적발
입력2009-09-14 17:41:18
수정
2009.09.14 17:41:18
윤종열 기자
경기도가 도내 숯가마 업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등 22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14일 광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지난 3일부터 7일간 숯가마 운영업소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범 22건을 적발했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16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물질 부 적정 처리 4건, 시설 관리 소흘 2건 등이다.
도는 위반 사항이 중대한 20건은 검찰에 기소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 2건은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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