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보보호국(AEPD)은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사생활 보호 관련 자국법 6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고 30만 유로(약 4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도 구글에 3개월의 시한을 주고 사생활 보호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고 3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도 구글에 대한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벨 팔크-피에로탕 CNIL 위원장은 “7월 말이면 이번 TF에 동참한 당국 모두가 구글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구글이 내야 할 벌금 액수는 최대 수백만 유로에 이를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은 지난해 유튜브, G메일, 구글+ 등 자사 60개 서비스의 정보정책을 하나로 통합했다. 개인의 인터넷 서핑 기록 등 일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 과정을 단순화해 광고에 활용하고자 한 이 조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구글은 스페인과 프랑스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사의 정보보호 규정은 유럽의 법을 존중한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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