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이 산업단지 안에서 캠퍼스 일부를 운영하는 경우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은 대학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할 때 대학 소유가 아닌 건축물을 교사(校舍)로 사용하되 해당 교사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이 산업단지 안의 건물을 빌리거나 건물 일부를 분양받았으면 해당 건축면적 이상의 교지를 확보할 필요 없이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2월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산학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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