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최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받아본 뒤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이기 때문에 최태원(53) 회장도 곧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부회장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최 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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