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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특별분양 입주권' 매입 했는데 개발 안해…

손실 줄일 방법은?<br>"서울시 작년에 폐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Q=지난 2006년 서울에서 ‘딱지’라고 불리는 특별분양입주권을 매입했습니다. 중개업자의 소개로 해당 물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개발 소식이 없습니다. 또 특별분양입주권제도가 바뀌어 개발이 진행돼도 아파트를 못 받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특별분양입주권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당장 재산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A. 특별분양입주권은 도로나 공원ㆍ공영주차장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던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이들 철거민에게 SH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특별공급해왔습니다. 재개발이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사업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헌 집이 있던 곳에 공공시설물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경우 새로 줄 집이 없으니 다른 곳에 짓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하는 것으로 보상을 대신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나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등 편법으로 가구 수를 늘려 특별분양입주권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늘어나면서 서울시는 이 제도를 지난 2008년 아예 없애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보상만 받을 뿐 다른 집을 받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 재개발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닌 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개발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므로 누군가에 의해 보상을 받는 형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특별분양입주권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재개발입주권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많은 예비투자자들이 특별분양입주권을 재개발입주권과 혼동해 재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 차이를 이해해야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질문자의 경우 이미 아파트는 받을 수 없게 됐으므로 보상금액을 따져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게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말=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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