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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통과

교원단체‘환영’에 ,학원은 ‘반발’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선 도내 학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밤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한 현행 조항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로 변경했다. 도의회는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 계도 기간을 고려,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사교육비 절감, 학생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와 관련, 경기지역 교원 및 학부모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 반면 일부 학원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진강 전교조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생 건강권과 자기개발 차원에서 학원 교습시간을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오후 8시, 중고생은 오후9~10시로 더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나마 오후 10시로 제한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완 경기교총 교육정책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사교육비 경감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태희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은 “규제대상에 개인과외가 제외된 데다 소규모 학원 종사자들의 전업으로 과외시장이 팽창하면서 교육의 빈부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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