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5편의 안철수 전교수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조사한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먼저 안 전교수의 석사학위 논문(1988)을 학술지(1993)에 발표해 제기된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1992)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주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안 전교수가 당시 연구조원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1993)에 발표될 때 공동저자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증거가 없으며, 박사학위 논문(1991)에서 인용 없이 볼츠만 공식을 사용한 것은 학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편적인 공식이므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 내렸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1993)이 타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하여 부분표절로 판단되지만 주된 책임은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주저자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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