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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국회 통과 필요 법안 81건 선정
입력2010-02-03 18:13:45
수정
2010.02.03 18:13:45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세종시 수정법안을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그 문제(세종시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해달라"며 정부 측에 세종시 수정법안의 3월 제출을 공식 요구했고 정부도 받아들였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이번주나 다음주 초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열어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 사법제도 개선, 행정구역 개편 등 3대 개혁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출점 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중소 유통업체들이 타격을 받는다며 이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요청했다고 조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사업계획과 농어촌 인력수요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및 주요당직자, 정조위원장단,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정운찬 총리와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특임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박형준 정무수석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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