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시행되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현재 예비사업자 상태인 종합건설업체 143곳과 전문건설업체 58곳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한다. 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서울시 중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는 오는 28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정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중심으로 공공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민간에서 그린 리모델링하고자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개선된 정도에 따라 5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자 지원을 받는 그린 리모델링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만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또 그린 리모델링을 직접 하는 것뿐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기획, 타당성 분석, 설계, 사후관리 등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 리모델링은 해당 건물에 사는 사람의 만족도뿐 아니라 건물의 가치도 높인다”며 “더 많은 업체가 사업자가 돼 그린 리모델링이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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