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與, 기초단체장 후보 첫 '자격박탈' 검토..."오늘 중이라도 조치"

“檢수사 강동구청장 후보 이르면 오늘 조치”

새누리당은 소속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자당 소속 임동규 강동구청장 후보에 대해 자체 실태 파악과 함께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15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임 후보에 대해 “사안을 파악 중이며, 이르면 오늘 중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까지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임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임 후보 측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김 본부장은 “당에서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인사에 대해서는 경선에서 이겨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고, 각 후보로부터 이미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주와 포항에서도 여론조사 조작 혐의 주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가차없이 걸러낼 생각”이라면서 “선거법 위반 의심만 받아도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설사 공천을 받았어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임 후보가 이번 사건으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할 경우 불법선거 운동 관련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의 첫 사례가 된다. 새누리당은 앞서 불법선거운동, 공천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적용을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기존 후보자 자격박탈 시의 후보자 재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경선을 다시 하든지, 차점자가 승계하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의논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