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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급 보좌관제 재의 요구

시의회, “재의결 할 것”

서울시가 시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지난달 27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방의회 조직과 운영 등은 법률로 규정(헌법 제 118조)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가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1996년 대법원판례) 는 것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들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달 시의회가 재의결한 보좌인력 예산안에 대해 서울시가 반대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기본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생환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들간에 재의결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본 조례안 내용 중 시 산하기관장 임명에 대해 시의회가 검증 절차를 밟겠다고 한 부분도 재의를 요구했다. 기관장 임명권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시장)의 고유 권한으로 의회가 개입할 경우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시는 이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대한 조례공포안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공포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의ㆍ의결하고 오는 15일과 22일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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