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생생 재테크] 다주택자 절세전략

연내 구입 2년뒤 팔면 양도세 중과 안해<br>6월1일 이전 처분하면 재산세도 줄어

올해는 다주택자에게 세테크를 활용한 절세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주택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조치 일몰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경우 50%,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로 중과세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더라도 6%~35%의 누진세율(투기지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의 3주택자 양도주택은 추가로 10%포인트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할 예정이라면 올해 말까지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때는 양도차익이 크고 비투기 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처분하면 재산세도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2년이 지난 뒤 언제 팔더라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다시 시행되더라도 50%, 60%의 중과세율 걱정없이 매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까지 세금혜택, 투자가치,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