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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재테크] 다주택자 절세전략
입력2010-04-11 15:01:09
수정
2010.04.11 15:01:09
연내 구입 2년뒤 팔면 양도세 중과 안해<br>6월1일 이전 처분하면 재산세도 줄어
올해는 다주택자에게 세테크를 활용한 절세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주택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조치 일몰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경우 50%,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0%로 중과세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9년 3월16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거나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더라도 6%~35%의 누진세율(투기지역인 강남ㆍ서초ㆍ송파의 3주택자 양도주택은 추가로 10%포인트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다.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할 예정이라면 올해 말까지 팔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때는 양도차익이 크고 비투기 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세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처분하면 재산세도 줄일 수 있다.
또 기존 주택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2년이 지난 뒤 언제 팔더라도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다. 즉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다시 시행되더라도 50%, 60%의 중과세율 걱정없이 매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규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까지 세금혜택, 투자가치, 시장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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