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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교육감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자 교육급식”

이재정경기도교육감

기자간담회…누리 예산 국책사업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7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교육청 자체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서 국회가 이달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추경)을 광역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월례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3,771억원으로, 전국 시도 전체 미편성액의 37%에 해당한다”며 “자체 지방채 발행은 교부금이 아닌 도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총 부채가 6조5,607억원(지방채 잔액 2조4,790억원+BTL(임대형민자사업) 지급금 4조817억원)인 상태에서 자체 지방채를 추가 발생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2010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며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자 교육급식으로, 최근에 정치적 의제로 삼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 질서를 어긋나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얘기하는 불필요한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은 실종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른 기간 안에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년이 되도록 9명은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진실규명 노력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다”며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진실을 밝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대해 “잘못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범죄이고 이를 가르치는 것은 미래세대에 독약을 먹이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바로 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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