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억원대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구속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 집권보석으로 석방된 이 회장은 이날 판결로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2009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지만 집유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8년 분식회계를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6억달러를 증액해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이 회장은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뇌물 공여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신재민 문화부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 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ㆍ김연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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