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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중소형도 "청약 가점"

건교부, 2010년부터…25일 공청회서 '개편안' 토론

오는 2010년부터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이 중점적으로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추첨제인 중소형 아파트의 당첨자 선정 방식을 가점제로 바꿔 공공택지는 2008년부터, 민간택지는 2010년부터 적용된다. 또 중대형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을 유지하되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서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가점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무주택기간 ▦가구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렬로 세워 아파트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소형 아파트에 가점제가 적용되면 청약부금가입자와 청약예금가입자(중형) 가운데 유주택자는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져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중형), 청약부금 가입자는 409만명으로 이 가운데 유주택자를 20~30%만 잡아도 100만명 정도가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보완책도 내놓을 예정이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는 반발도 많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22일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가점제 적용 범위를 놓고 당정청간 의견이 맞서면서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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