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통심의위, MBC에 시청자 사과 등 제재
입력2011-02-10 13:18:08
수정
2011.02.10 13:18:08
엠넷에 첫 과징금 1천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저속한 용어 등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MBC TV ‘일요일 일요일 밤에’ 프로그램에 시청자 사과 조치를 의결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료방송 채널 엠넷의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유사한 내용의 심의규정 중복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일부 연출 내용을 사실처럼 방송한 KBS 2TV의 ‘VJ특공대’ 프로그램이 ‘경고’, 교통사고 사망 현장 영상을 여과 없이 방영한 MBC TV 뉴스데스크가 ‘주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EBS TV ‘지식채널e- 공짜밥’ 프로그램은 급식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정된 내용을 현재 상황으로 구성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의견제시’의 제재를 받았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