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가산지급 시범운영 지침' 고시를 제정ㆍ공표하고 이달 1일부터 1년간 시범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총분만 건수(제왕절개 포함)가 200건 이하인 의원ㆍ병원ㆍ대학병원ㆍ조산원 등이 자연 분만에 한해 수가를 추가 지급받는다. 연간 분만 건수가 50건 이하인 병원은 200%, 51~100건은 100%, 101~200건은 50%의 수가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초산 산모의 자연 분만 1건으로 받는 수가가 27만원 정도인 의원급 기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27만원의 200%인 54만원을 더해 총 81만원의 수가를 받는다. 다만 각 기관에 지급되는 가산 수가 총액은 연간 4,2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자연 분만의 경우 식대 일부나 상급 병실료 등의 비급여를 제외하면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정부가 동네 소규모 병원에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경영난 때문에 분만실을 없애는 병원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분만실을 보유한 전국 산부인과는 모두 889개로 가임인구(15~49세 여성 인구) 10만명당 6.7개에 불과하다. 이는 2007년(1,015개)에 비해 12%나 줄어든 수치다.
해당 병원이 분만 수가 가산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가산 수가가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의 효과를 살펴본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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