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화인삼협동조합과 황모(57)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인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약 4년간 강화인삼협동조합은 인천 강화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수확한 수삼 등을 50% 이상 섞은 홍삼절편 제품 1만8,429개(소비자가 5억5,287만원)에 '강화'라는 이름을 붙인 뒤 인터넷 등에서 판매했다. 검찰은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도록 했다며 기소했다.
대법원은 "제품의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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