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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병원비 며느리에 청구 가능"

대법 확정판결… "결혼 자녀 1차 의무부양자는 배우자"


결혼 서약 망각한 며느리에 '천벌' 내렸다
"아들 병원비 며느리에 청구 가능"대법 확정판결… "결혼 자녀 1차 의무부양자는 배우자"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아들의 병 간호를 하며 병원비를 대신 냈다면, 며느리를 상대로 병원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씨가"아들에게 대신 지출한 병원비 등을 반환하라"며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1차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한편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2차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경막외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아들의 병원비 등으로 1억6,400여만원을 지출하게 되자 며느리인 B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제외한 8,400여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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