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4번째 개혁이다. 1982년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 세 차례 이뤄졌다.
1995년에 이뤄진 1차 개혁은 공무원연금 중 공무원 및 국가 부담률 5.5%에서 7.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고, 2000년 2차 개혁에선 공무원들의 연금부담률을 7.5%에서 9%로 인상했다. 2009년 12월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당초 퇴직전 3년 평균이었던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전(全) 재직기간 평균으로 낮추고 기여금·부담금을 기준소득 월액의 5.525%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율을 1.9%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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