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3명의 주가조작 혐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금융조세조사3부에 이를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적발해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전문성이 높은 금조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필요할 경우 동양그룹 사기혐의 수사를 진행했던 특수부와 협업을 하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 개인투자가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현 회장과 김 전 사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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