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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건축 불허가 창원시 처분 부당 판결
입력2009-07-02 17:44:20
수정
2009.07.02 17:44:20
경남 창원시가 교통체증과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롯데마트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시가 광장 주변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가 내세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 등 공익상의 이유도 대형 할인매장의 신축제한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광장주변에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5만5,900㎡ 규모의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 2004년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창원시에서 반려되자 취소청구 소송을 내 3년여 만인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롯데쇼핑은 지난해 11월 재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같은 해 12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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