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높이는 지침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각 자치구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ㆍ재건축 후보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시는 또 구청장이 사업 동의를 받기 전 주민 분담금 추정치와 사업성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후보지 60곳, 공동주택 재건축 후보지 71곳, 단독주택 재건축 후보지 186곳 등 모두 317곳이며 전체 면적은 1,109만7,000 ㎡다.
시의 이번 조치로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준이 적용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위축될 수 있겠지만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317곳 중 얼마나 정비구역으로 되는지는 2월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원주민 소외, 주민갈등 확대, 부동산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뉴타운과 관련해 사업의 진척이 어렵거나 주민 반대가 월등히 많은 지역은 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세웠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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