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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주변 계좌에 수백억 뭉칫돈

검찰, 자금관리인 추정… "盧전 대통령·자녀들과 관계없는 돈"<br>자금 출처·용도 싸고 수사 확대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노씨의 주변 인물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수상한 뭉칫돈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좌에서 발견된 이 거액의 뭉칫돈이 노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자녀와는 관련이 없는 돈으로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출처가 모호한 만큼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출처와 용도에 대해 폭넓게 수사를 벌이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8일 "노씨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노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뭉칫돈이 오간 것이 추가로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돈은 노 전 대통령이나 자녀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뭉칫돈은 지난 2008년 5월까지 3년여간 거래됐다"며 "기소 후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공개될 내용이어서 확인을 하기로 했고 덮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금의 흐름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중단돼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뭉칫돈의 규모에 비하면 현재 변호사법 위반 금액이나 업무상 횡력 금액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정도 자금을 굴리려면 노씨 혼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어 "이 계좌는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것"이라며 "자금관리인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건평씨와 많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더 이상 소환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추가로 드러난 뭉칫돈과 관련해서는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노씨 횡령 혐의의 경우 검찰은 노씨가 김해 K사의 땅을 처분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당초 추정됐던 9억원보다 5억원 이상 늘어난 14억~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씨는 검찰에서 "땅을 사고 판 회사는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경남 통영시 장평리 공유수면 매립 허가 과정에 개입해 사돈 명의로 9억4,000만원을 받고 K사의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한 차익 14억원 가운데 8억7,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5일에 이어 17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K사는 3명의 바지사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건평씨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된다"며 "건평씨가 이 업체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돈을 사용했고 일부 금액은 친인척 등에게 송금한 내역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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