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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 9곳 중 1곳서 ‘위법’ 적발

8주에 1,600만원 SAT캠프도…‘학원중점관리구역’에 서울 강동ㆍ수원ㆍ용인 등 6곳 추가

교육 당국이 최근 3개월 동안 벌인 전국 집중 단속에서 학원 등 사교육업체 9곳 중 1곳 꼴로 탈법ㆍ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여름방학 캠프도 기승을 부려 8주간 SAT(미국대학능력시험) 대비 과정에 1,6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강사의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곳도 14곳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8월 사이 전국의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1만8,305곳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 지도ㆍ점검에서 1,726곳에서 위법 사례 2,05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대비 적발비율은 9곳 중 1곳 꼴이다.

교과부는 이중 1,383곳에 시정명령ㆍ경고, 75곳에 교습정지, 20곳에 등록말소, 125곳에는 무등록학원ㆍ미신고교습자 고발 조치를 했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경기가 43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425건, 경남 225건, 대구 188건, 부산 130건, 인천 115건 순이었다. 점검 대상 대비 적발 비율은 경남(17.7%), 전남(17.4%), 대구(15.3%) 등이 높았다.

서울 대치ㆍ목동ㆍ중계동, 경기 분당ㆍ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 7대 학원 중점관리구역에서도 3,818곳이 단속을 받아 위법사례 384건이 드러났다.

불법 여름 캠프도 8곳과 3곳이 각각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이 중에는 경기 영어마을 양평캠프를 빌려 8주간 1,640만원을 받고 고교생 113명을 대상으로 SAT대비 영어 캠프를 4주간 198만∼376만원씩 받고 연 서울 강남의 학원 1곳, 대학 건물을 빌려 영어나 공부습관 캠프를 진행한 2곳이 포함됐다.



내ㆍ외국인 강사를 고용하며 성범죄 여부를 경찰ㆍ출입국관리사무소에 조회하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다.

고졸 학력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중국어 대입 수시를 가르친 교습자와 춘천의 한 폐교에 초ㆍ중ㆍ고교생 133명을 수용하는 무등록 기숙학원을 차린 업자, 경기도 고양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유아ㆍ초교생 1,200명을 대상으로 불법 학원을 운영한 업자 등도 적발됐다.

교과부는 최근 2년 동안 사교육 업체와 과외업자가 크게 증가한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ㆍ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을 학원 중점관리구역에 추가 지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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