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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ㆍ비위 숨기고 명퇴수당 탔으면 환수

행안부, 공무원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국가ㆍ지방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때 범죄ㆍ비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중에 감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환수 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ㆍ지방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명퇴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 지급한다. 현행 규정은 수사ㆍ비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을 명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ㆍ비위 사실에 연루된 명퇴 신청자에 대한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범죄ㆍ비위 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 명퇴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개정안은 명퇴 신청 공무원이 비위 사실을 은폐한 경우 명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나중에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미 명퇴한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매년 두 차례 형벌 사실을 조회하고, 환수 조치한 결과를 20일 안에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각 기관에서 명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명퇴수당 지급규정 개정은 재직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부적절하게 명퇴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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