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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 주의보
입력2011-08-03 15:32:09
수정
2011.08.03 15:32:09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전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17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5건(26%)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육회를 판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장균은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질 때 주로 검출되며 육회 1건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복통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
식약청은 육회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ㆍ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871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40개를 적발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25개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23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개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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