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회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달 전국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회 17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5건(26%)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은 대장균이 검출된 육회를 판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장균은 화장실 이용 후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만질 때 주로 검출되며 육회 1건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은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복통이나 혈변을 동반한 설사 증상을 일으킨다. 식약청은 육회를 조리할 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작업 전후에 손과 칼ㆍ도마 등을 살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29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식품 취급업소 9,871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40개를 적발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25개로 가장 많았고 건강진단 미실시 123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70개 등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