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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모델 사망때 손배 인정은 만 35세까지"

여성 패션 모델이 화보촬영 도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만 35세까지만 모델로 인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영혜 부장판사)는 15일 화보촬영 중 불의의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오모(사고당시 17세)씨의 부모가 소속사와 화보촬영을 외뢰한 월간지ㆍ사진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 슈퍼모델에 선발된 오씨는 2004년 인천 강화군 석모도의 한 선착장 끝 단에서 맨발로 화보촬영을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며 수심 8~10미터의 바다에 빠져 숨졌다. 오씨의 부모는 “딸은 60세까지 모델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에게 약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에 비춰볼 때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3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후부터 60세까지는 도시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약 2억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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