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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초상권 침해로 '피박'

美법원, 무명 모델에 1,560만弗 지급 판결


다국적 식품회사 네슬레의 커피병에 그윽한 커피향을 음미하고 있는 중년 신사의 사진은 전세계 국민들에게 친숙하다. 그러나 이 사진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 법원은 1일 네슬레는 커피병 라벨에 나오는 무명의 모델에게 1,560만달러(약 160억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네슬레가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인스턴트 커피병 라벨에 러셀 크리스토프의 얼굴 사진을 본인의 동의없이 사용한 대가로 네슬레의 이 기간 순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델료로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프는 지난 2002년 한 슈퍼마켓에서 어느 여자가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커피병에 나온 사람과 닮았다는 얘기를 그냥 스쳐 들었다. 한때 배우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여인이 착각하는 줄 생각했다. 그러다 며칠 후 슈퍼마켓에서 자신의 얼굴이 닮긴 커피병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순간 지난 86년 네슬레를 위해 소정의 모델료만 받고 2시간동안 사진을 촬영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사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지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받지 못했었다. 이후 크리스토프는 네슬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크리스토프의 손을 들어줬다. 네슬레측 변호인은 이번 배상액의 모델료 산정 기준이 톱모델을 능가하는 것으로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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