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방송사들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서울 서부경찰서에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 유포한 ID 15개를 고소했다. 고소인은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미드’를 제작하는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은 미드에 관한 것이지만 영화 자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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