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당국에 허위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미국인 행세를 해온 가나인 M(32·여)씨를 출국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가나에서 태어난 M씨는 미국에서 불법체류 하던 중 2003년 허위 출생증명서를 통해 미국 여권을 발급받고 미국 소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M씨는 불법으로 발급받은 미국 여권으로 취업 비자를 받아 2010년 한국에 입국해 영어강사로 일했으며 지난 3월부터 안양 소재 모 대학에서 부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M씨는 재능을 이용해 국내 가수의 뮤직비디오와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M씨의 미국인 행세는 M씨의 국적을 의심한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들통났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M씨와 같이 신분을 세탁해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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