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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대상 71% 다주택 보유자

1주택자는 6만8,000명…국세청, 신고안내서 발송


종부세대상 71% 다주택 보유자 1주택자는 6만8,000명…국세청, 신고안내서 발송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관련기사 • 종부세 납세 대상 92%가 수도권에 집중 • "종부세 최고액 개인 30억·법인 300억" • 종부세, 세입자에 불똥튀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10명 가운데 7명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서를 이날 납부 대상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보유주택 수별로 보면 1주택 보유자는 6만8,000명, 28.7%에 그친 반면 나머지 71.3%는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였다. 다주택자 비중은 ▦2주택자 7만4,000명(31.2%) ▦3주택자 3만1,000명(13.1%) ▦4주택자 1만6,000명(6.7%) ▦5주택자 9,000명(3.8%) ▦6주택 이상 보유자 3만9,000명(16.5%) 등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81만5,000채로 법인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 전체 주택(88만3,000채)의 92.3%를 차지했다.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35만1,000명(법인 1만4,000개 포함)으로 지난해(7만4,000명)보다 5배가량 늘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 신고세액도 1조7,273억원으로 지난해의 2.7배 수준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종전 인별 합산 9억원 초과에서 세대별 합산 6억원 초과로 강화된데다 공시가도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16.4%나 올랐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주택이 24만명(법인 2,000개사 포함)으로 지난해보다 20만1,000명(법인 1,000개 포함), 515%나 늘었고 토지도 13만2,000명(법인 1만3,000개)으로 8만9,000명(법인 4,000개), 207% 증가했다.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 보유자는 약 2만1,000명에 이른다. 입력시간 : 2006/11/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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