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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죄는 여당… "규제·공기업개혁도 연내 입법"

규제비용총량제·일몰제 도입… 부실 공공기관 퇴출 등 담아

일부 반대로 당론 채택은 무산

새누리 혁신위원장 3인방, 새누리당의 이한구(왼쪽부터) 경제혁신특별위원장과 김광림 규제개혁분과위원장, 이현재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주요 개혁정책이 당 주도로 추진되게 됐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과 달리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관련 입법은 당론으로 하는 데 실패하면서 연내 입법이 실제 성사될지 관심이다.

새누리당은 4일 예정에도 없던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면서 법안의 핵심내용을 설명했다.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규제개혁의 대상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까지 적용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법원 등도 자율적 범위 내에서 법을 적용하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김광림 규제개혁분과위원장은 "행정지도에 1만5,000여건의 법률 규칙에 대한 행정규제가 있다"면서 "그림자 규제가 여기에 다 있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의총에서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제기됐던 것은 공기업 개혁안이었다. 공기업 개혁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공기업도 주식 양도나 해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사업영역으로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공기업 개혁안에는 공기업의 부실 자회사를 정리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투자 비율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호봉제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결국 공기업 개혁안에 대한 의원들의 이견으로 두 법안 모두 이날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정체성이 반영된 법안도 아니고 당론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의 연내 입법화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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