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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합에 가혹한 미국의 반독점법

[사설] 담합에 가혹한 미국의 반독점법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칩 가격 담합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3억달러(3,000억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것은 미국의 반독점법이 얼마나 엄한가를 입증하는 단적인 사례이다. 담합 등을 통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엄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벌금 3억달러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담합을 이유로 이처럼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된 데 대해 한편으로 억울하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담합의 폐해는 인정되지만 자국 기업에는 면죄부를 주고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막대한 벌금이 떨어질 것은 지난 99년 4월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 미국 현지법인이 다른 반도체 회사와 함께 당국의 반독점 수사를 받을 때부터 예상됐다. 이번 담합 혐의와 관련해 하이닉스가 올해 초 1억8,500만달러, 독일 인피니온테크놀로지가 1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각각 내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자유무역 및 시장체제가 확립되면서 공정경쟁 등 기업윤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유시장체제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공정경쟁을 어기면 우리와 달리 처벌이 가혹하다. 반독점 혐의로 피소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리얼네트웍스사에 도합 7억7,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현금 및 기술 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일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투명경영과 함께 공정경쟁을 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 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특히 해외에서는 조금만 시장질서를 어지럽혀도 현지기업이나 경쟁기업의 제소 대상이 되고 처벌도 가혹해지는 추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수출이 늘고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은 통상마찰이 많은 나라가 됐다. 윤리경영과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로 마찰에 적극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삼성 사건과 관련해 "가격담합은 자유시장체제를 위협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경쟁적 가격의 이익을 앗아간다"는 알베르토 곤살레스 미국 법무부 장관의 말을 곱씹으면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5/10/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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